교외규정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시행 2025.05.01.)

◇ 제ㆍ개정 이유

ㅇ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24.12.23.)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25.4.30.)에 따른 후속조치

*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합동)

 

◇ 주요내용

가. 중소규모 공사계약의 일반관리비율 상향(안 제20조 및 안 제40조)

-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사의 일반관리비율 상향

공사규모에 따라 5~6%→ 5~8%

* 안 제20조는 일반 공사계약의 원가계산, 안 제40조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공사계약 원가계산 방법(일반관리비율은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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