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12.0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원본이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청장이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정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문서 원본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폐업하려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가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