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교육부]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시행 2025.07.01.)

(개정 사유) 교육연구단(팀) 사업비로 중 사업 관련 교육·연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사용료 집행 가능 명문화

(개정 방향) 사업비 비목 중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용도를 추가하여 ‘생성형 AI 사용료’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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