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08.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고금, 기금 및 국유재산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국고금, 기금 및 국유재산을 예치 또는 대여하거나 관리ㆍ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종합공사 계약의 최소 금액을 10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과 관련된 사항 등을 이의신청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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