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5.10.01.)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의 범부처 협력 등을 위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과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인공지능 분야 정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밑에 인공지능정책실을 설치하면서 인공지능정책실과 1개 정책관등 및 4개 과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7명(고위공무원단 2명, 4급 4명, 5급 7명, 6급 4명)을 증원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던 방송 진흥 정책 관련 기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정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4명, 6급 10명, 7급 1명, 8급 2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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