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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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산업통상부
- 첨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제00001호)(20251001).zip
- 작성자손현아
- 날짜2025-10-31 10: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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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중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산업통상부의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및 원전전략기획관에 10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자원산업정책국,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무역투자실에 58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6조부터 제34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에 두는 하부조직과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35조 및 제36조,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산업통상부에 783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8명, 3급 또는 4급 20명, 4급 49명, 4급 또는 5급 85명, 5급 282명, 6급 179명, 7급 58명, 8급 28명, 9급 22명, 전문직공무원 18명, 연구직공무원 1명, 전문경력관 3명), 국가기술표준원에 220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11명, 4급 또는 5급 7명, 5급 40명, 6급 47명, 7급 3명, 8급 14명, 9급 13명, 연구직공무원 77명),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1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7명, 6급 3명, 8급 1명), 광업등록사무소에 2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1명, 7급 9명, 8급 1명, 9급 1명),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7명(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2명, 8급 4명, 9급 3명),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4명(4급 1명, 5급 3명, 6급 5명, 7급 4명, 9급 1명),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3명, 9급 3명),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9급 2명),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7명(5급 1명, 6급 3명, 8급 1명, 9급 2명),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8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9급 1명), 광산안전사무소에 34명(4급 3명, 5급 1명, 6급 13명, 7급 8명, 8급 3명, 9급 6명)의 정원을 둠.
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39조 및 별표 7)
산업통상부에 통상정책국 기후에너지통상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산업통상부에 두는 한시정원(안 제40조 및 별표 8)
산업통상부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