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5.10.01.)
-
-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807호)(20251001).zip
- 작성자손현아
- 날짜2025-10-31 10:52:16
- 조회수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체계 재설계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두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정무직 1명, 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중소기업정책실 및 창업벤처혁신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은 소상공인정책실 및 상생협력정책국 소관업무에 관하여 각각 장관을 보조하도록 하는 한편,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상생협력정책국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상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를 폐지하면서 1개 정책관등 및 2개 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한시정원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2명, 5급 1명, 6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소상공인 성장 촉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8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 7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