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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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보건복지부
- 첨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법률)(제21106호)(20260212).zip
- 작성자손현아
- 날짜2025-11-17 09: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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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 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