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시행 2025.11.0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사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권한, 출연금이 지급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 등에 관한 권한과 이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한 권한,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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