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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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법률)(제21289호)(20260701).zip
- 작성자손현아
- 날짜2025-12-31 09: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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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