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시행 2026.01.02.)

◇ 제ㆍ개정 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1.2. 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등 예규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법령별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