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공무원 여비 규정(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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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제36013호)(20260102).zip
- 작성자손현아
- 날짜2026-01-16 11: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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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6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 조정하여 총 보수의 1000분의 35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최초의 90일까지를 호봉 승급기간으로 산입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