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6.01.0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정부혁신 추진 강화를 위하여 참여혁신조직실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고위공무원단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ㆍ사법 분야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조직ㆍ정원 관리를 위하여 참여혁신조직실 조직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전자정부 포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재난복구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복구지원국에 1개 정책관등 및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을 증원하며, 행정안전부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국민참여통합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자정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주민자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공공분야 인공지능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인공지능기술의 공공분야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재난안전 관리에 드론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재정경제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중 2개 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13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7명, 6급 3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행정안전부에 지방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재정권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며, 균형발전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혁신실과 지방재정경제실간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행정안전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 정원 1명(5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007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폭염ㆍ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979호, 2025. 12. 3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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