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2026.01.16.)
-
-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zip
- 작성자손현아
- 날짜2026-01-30 10:44:38
- 조회수6
◇ 개정이유
산림청 출연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평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고,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이의신청 위원회 운영 위임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절차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고자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출연연구개발사업 시스템 용어 수정
나.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산림청 소관 법률 추가
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라. 전문기관의 장의 이의신청 처리절차 운영 근거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