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시행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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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zip
- 작성자손현아
- 날짜2026-01-30 10:45:34
- 조회수5
◇ 제ㆍ개정 이유
2025년 9월 15일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벤처 R&D 혁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후보단 구성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분류체계 종류 추가(제10조의1)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의 후보단을 구성할 때 활용하는 기술분류 기준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6조에 따른 산업기술분류표 외에도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분류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나. 어문규범에 맞지 않고 문맥상 어울리지 않은 표현 정비(제1조 등)
- 현행 규정에서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 문맥상 어울리지 않은 표현을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