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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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zip
- 작성자손현아
- 날짜2026-01-30 10:47:12
- 조회수5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범부처 공통 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ㆍ관리를 개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개정에 따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납부 기술료 납부요율 인하(제49조제3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 개정에 따라 연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참여자 보상비율 인상(제51조제1항)
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개정에 따라 사업 참여기관 부담완화를 위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물부담 항목에 소프트웨어 활용비 추가(별표2)
라.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에 따라 평가결과 통보시 공개 항목 구체화 및 평가위원 명단 공개(제42조제2항)
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 개정에 따라 과제 평가단 평가위원 제척사유 완화(제5조)
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의 신규 구입ㆍ임차, 장비 변경, 구입ㆍ임차계획 취소 등의 경우 협약 변경 절차 강화(제29조제3항)
사. 효율적인 행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 요건 정비(제8조제2항)
아. 환경기술 정책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분류체계 개편(별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