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본법(시행 2026.02.1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기 위한 사업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연구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 배분ㆍ조정 내역을 마련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기본설계ㆍ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나 사업 환경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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