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6.03.10.)

◇ 개정이유

연구개발비 지급의 관행적 지연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에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를 명시하도록 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는 원칙적으로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며,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연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 명시(제13조제1항)

관행적인 연구개발비 지급 지연으로 연구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를 명시하도록 함.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의 국고 납입 원칙(제20조제3항)

연구개발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를 종전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하거나 연구개발에의 재투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개발비의 간편 정산 방식 도입(제26조제3항)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연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과 무관하게 모든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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