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6.03.2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바, 교육부장관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권리구제에 관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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