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03.24.)
-
- 분류산업통상부
- 첨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6221호)(20260324).zip
- 작성자손현아
- 날짜2026-03-31 10:45:06
- 조회수2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련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장부 등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