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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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제21418호)(20260611).zip
- 작성자손현아
- 날짜2026-03-31 14: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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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계약에 불이익을 받은 자의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기간을 각각 연장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