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시행 2026.05.11.)

◇ 제ㆍ개정 이유

-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25.11)의 후속,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심의 기준금액 상향 및 심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심의기준 상향) ①국가장비심의는 3억원(←1억원) 이상으로, ②과제평가단 및 자체장비심의는 1억원(←3천만원) 이상으로 도입심의 금액 기준 상향

나. (심의대상 등) 국가장비심의 심의대상과 제외대상*을 구분하여 규정

* 국방ㆍ보안과제, 단가 3억원 미만 복수 구축(과제평가단 및 기관자체 심의 지정)

다. (총사업비 제출서류) 도입심의 요청 시 설계적정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설계적정성 검토와 도입심의 간 선후관계 정립

라. (표준운영기준) 과제평가단(전문기관)에 한정된 ‘부처공통표준운영기준’ → 자체장비심의(연구기관)를 포함하는 ‘표준운영기준’으로 확대ㆍ제공

마. (다수재원 장비) 다수재원 구축은 정부지원개발비 금액에 따라 심의주체가 상이*했던 부분을 총구축금액 기준으로 통일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①3억원 이상(국가장비심의), ②3억원 미만(과제평가단 등)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