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재정경제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05.12.)

◇ 개정이유

국가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에 대해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가변동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조정된 경우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경우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분야 제한경쟁입찰 요건 신설(제21조제1항제12호 신설)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그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안전분야의 인증을 받은 자, 전문인력 및 기술을 보유한 자 등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수의계약 시 물가변동 반영(제27조제2항)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해 중앙관서의 장이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발주공사의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제50조제5항 신설)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제기 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100분의 10만큼 추가로 납부하게 함.

 

라.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관리 강화(제73조)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함.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