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시행 2026.06.11.)

◇ 주요내용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항목에 사용용도의 자율성을 강화한 연구혁신비 항목을 신설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63호, 2026. 3. 10. 공포, 6. 11. 시행 및 대통령령 제36291호, 2026. 5. 6. 공포, 6. 11.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등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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