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시행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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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zip
- 작성자손현아
- 날짜2026-06-30 09:52:07
- 조회수81
◇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정합성 강화를 위하여 상위 규정과 유사ㆍ중복 및 실효성이 낮은 자체 규정을 삭제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일부인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심의 근거를 이 훈령에 반영하고 관련 세부 규정은 별도의 하위 지침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기상청훈령)을 폐지하는 한편,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행 협약 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훈령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을 위한 기상청장 소속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활용하는 기술분류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기상청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수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34조까지)
바.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5조부터 제36조까지)
사. 연구개발 특성에 따른 사업단 운영과 특화연구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7조부터 제38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