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6.07.01.)
-
-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6482호)(20260701).zip
- 작성자손현아
- 날짜2026-06-30 09:54:02
- 조회수7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보조ㆍ융자ㆍ보증 방식의 지원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289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뿐만 아니라 보조ㆍ융자ㆍ보증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ㆍ공고하도록 하고, 융자ㆍ보증 지원 기관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으로 정하며, 융자ㆍ보증의 대상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