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시행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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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총리령)(제02131호)(20260706).hwp
- 작성자장미령
- 날짜2026-07-13 13:50:28
- 조회수32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사업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되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출연금을 지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사하는 내용으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출연금을 지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속하는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ㆍ관리 등의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2131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6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