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6.07.08.)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967호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39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훈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개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1호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제15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ㅇ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관련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정(제43조, 제76조 및 별표 13)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