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시행 2026.08.12.)

◇ 개정 이유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6547호, ’26.7.30. 개정, ’26.8.1.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 개정 내용
img167747075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