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시행 2026.08.25.)

◇ 제ㆍ개정 이유
  ㅇ 일반용역 낙찰하한율 상향 등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 현행화 

◇ 주요내용
  가. 단순노무용역 낙찰하한율 상향(87.995%→89.995%)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및 ‘25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기준단가 현행화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