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시행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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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zip
- 작성자장미령
- 날짜2026-10-06 13:36:00
- 조회수21
◇ 제ㆍ개정 이유
연구시설장비의 심의 및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속심의 절차를 도입하고, 연구책임자의 이직 등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이관 근거를 마련하며, 심의 지원기관의 업무와 심의결과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속심의 제도 도입
심의 유형에 "신속심의"를 신설하여, 국가적 시급성 등이 인정되어 지정된 사업 또는 품목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상시심의보다 단축된 심의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3항ㆍ제4항, 제5조의2 신설, 별표 2의2 신설).
나. 연구책임자 이직 등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이관 근거 마련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변경 등으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다른 기관으로 이전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의 필요성ㆍ연구 연속성 및 기관 영향 등을 고려한 심의를 거쳐 이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4항제9호 신설)
다. 심의대상 판단 기준의 정비
심의 제외 결정의 주체 및 표현을 명확히 하여, 심의 제외 여부를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도록 정비함(제18조제2항제2호)
라. 심의결과 보고 절차 신설
지원기관의 장이 최종 심의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받은 본심의 결과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마. 지원기관의 심의지원 업무 명확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기관의 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 절차 지원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제22조)
바.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의 심의기준 정비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의 심의기준을 정비하고, 관련 지침의 인용 표기를 정비함(제23조제2항)
사. 국가전략기술 분류체계의 반영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사전기획보고서의 분류체계에 "NEXT 국가전략기술분류"를 반영함(별표 5, 별표 6)
아. 심의 금액기준 시행유예의 정비
종전 부칙에서 유예하였던 일부 심의 금액기준의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발령일부터 시행하도록 함(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