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본법_시행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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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1.과학기술기본법(14839)20170726.hwp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7-08-06 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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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과) 02-2110-25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ㆍ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④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ㆍ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전략을 달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창의적 연구개발과 개방형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5.28.>
② 정부는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목개정 2010.12.27.]
제6조(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가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7.7.2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9., 2014.5.28.>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ㆍ융합연구개발 촉진
4의2. 미래유망기술의 확보
5.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
6.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6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6의3.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
7. 기초연구의 진흥
8.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10.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ㆍ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11.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12.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3.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1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15.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15의2.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15의3.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의 조성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당해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5.12.1., 2017.7.26.>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28.>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7.7.26.>
[전문개정 2010.2.4.]
제7조의2 삭제 <2013.3.23.>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5.28.>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기반 구축의 지원
3.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3의2. 지방의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과 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있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제7조제5항에 따라 종합된 전년도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 시행계획
3.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4. 제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5. 제4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주요 추진실적
6. 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 보고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12.1.]
제2장의2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신설 2010.12.27., 2013.3.23.>
제9조(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과학기술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ㆍ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5.28.>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28.>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5.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ㆍ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9.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문화ㆍ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12.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13.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의2.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ㆍ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14의3.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14의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4의5.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7.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3.]
제9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무총리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5.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2. 과학기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7.7.26.>
⑦ 심의회는 그 심의사항(제9조의10제1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28.>
⑧ 심의회는 그 심의사항(제9조의10제1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제외한다) 중 특별한 사안에 관한 사전 검토, 실무적 자문 및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특별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사안은 운영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5.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3.3.23.]
제9조의3 삭제 <2013.3.23.>
제9조의4 삭제 <2013.3.23.>
제9조의5 삭제 <2013.3.23.>
제9조의6 삭제 <2013.3.23.>
제9조의7 삭제 <2013.3.23.>
제9조의8 삭제 <2013.3.23.>
제9조의9 삭제 <2013.3.23.>
제9조의10(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간 과학기술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의제로 부치는 사항
②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본조신설 2010.12.27.]
제9조의11 삭제 <2013.3.23.>
제9조의12 삭제 <2013.3.23.>
제10조(심의회 심의 결과의 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한 사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 등의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2.4.]
[제목개정 2013.3.23.]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5.28.>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정부는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1의2.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 기술ㆍ학문ㆍ산업 간의 융합 및 창의적ㆍ도전적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최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나 규정을 마련할 경우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공개하고 성과를 확산하며 실용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의 선정, 협약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정보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의 확보 등 연구수행의 기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6.22., 2015.12.22.>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경우
3.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4.12.30.>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4.5.28., 2014.12.30.>
⑨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2014.12.30.>
[본조신설 2010.2.4.]
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ㆍ관리 및 활용촉진)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본조신설 2010.2.4.]
[제목개정 2014.5.28.]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하거나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참여연구원이나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제11조의5 삭제 <2014.5.28.>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조사와 분석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 <2010.12.27.>
⑦ 삭제 <2010.12.27.>
[전문개정 2010.2.4.]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2.30., 2017.7.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2.30.,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1.3.9., 2013.3.23., 2014.5.28., 2014.12.30., 2017.7.26.>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7.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전문개정 2010.2.4.]
[제목개정 2013.3.23.]
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10.12.27.]
제13조(과학기술예측) ① 정부는 주기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7.7.26.>
[전문개정 2010.2.4.]
[제목개정 2014.5.28.]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①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ㆍ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15조(기초연구의 진흥)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 및 상호 연계ㆍ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3.9., 2014.5.28.>
[제목개정 2011.3.9.]
제15조의2(기초연구진흥협의회) ① 기초연구 투자에 관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0.12.27., 2011.3.9., 2013.3.23.>
②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2.27., 2011.3.9., 2013.3.23., 2014.5.28., 2017.7.26.>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사전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간의 기초연구의 역할 정립 및 중복투자 조정에 관한 사항
3. 매년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비의 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
[전문개정 2010.2.4.]
[제목개정 2011.3.9.]
제16조(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①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활용을 장려하며, 기술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ㆍ금융 지원, 우선구매,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제목개정 2014.5.28.]
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① 정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민간연구개발의 성과(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①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2.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 전문인력의 양성
4.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ㆍ협력
5. 기술평가 활성화 및 기술금융 지원
6.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본조신설 2014.5.28.]
제16조의5(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울 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장동력 분야별 핵심기술의 개발ㆍ사업화
2. 성장동력 분야별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육성
3. 성장동력 분야별 일자리 및 시장창출 방안
4. 성장동력에 대한 기업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나 규정의 개선
5. 그 밖에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5.28.]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16조의7(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정부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ㆍ사회ㆍ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16조의8(산학연협력 촉진) 정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17조(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민ㆍ군 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민ㆍ군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협동ㆍ융합연구개발 관련 기관 간에 과학기술인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④ 정부는 신기술 상호간 또는 신기술과 학문ㆍ문화ㆍ예술 및 산업 간의 융합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제17조의2(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본조신설 2010.2.4.]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2.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ㆍ활용
3.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 연구기관의 국내유치
4.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과학기술지식ㆍ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6.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과학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7.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과학기술협력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19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 정부는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4.5.28.>
②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획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1.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2.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대한 지원
3.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등에 대한 지원
4. 과학기술예측
5. 제14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기획평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⑦ 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①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관 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⑤ 정부는 연구개발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7.7.26.>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7.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23., 2014.5.28., 2015.12.22., 2016.3.29.>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ㆍ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관련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ㆍ투자 또는 융자
3. 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4. 과학기술의 진흥ㆍ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5.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6.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9.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
④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2항제7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⑥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10.2.4.]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ㆍ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인력의 중ㆍ장기 수요ㆍ공급 전망의 수립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공급계획 수립
3.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
4.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5.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력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제24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26조(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 ①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3.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기관의 육성 등
②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가 원활하게 관리ㆍ유통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제26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①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과학기술 활동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무역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27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 절차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27조의2(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28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ㆍ고도화하고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의 적용 대상,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22.>
[전문개정 2010.2.4.]
[제목개정 2015.6.22.]
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① 정부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에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이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널리 이용되며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②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ㆍ지원한다. <개정 2013.1.23.,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1.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③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④ 삭제 <2014.5.28.>
⑤ 삭제 <2014.5.28.>
⑥ 삭제 <2014.5.28.>
⑦ 삭제 <2014.5.28.>
⑧ 삭제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제30조의2(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7.7.26.>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개발
2.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3.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4.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 육성ㆍ연수 지원
5.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ㆍ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6.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⑥ 정부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존중ㆍ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이룬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하고 그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2.4.]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①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ㆍ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4.5.28.>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설립 목적에 따른 연구개발을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연구회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12.27., 2013.3.23., 2014.5.28., 2017.7.26.>
④ 삭제 <2010.12.27.>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4.5.28.>
제33조(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목개정 2014.5.28.]
제34조(연구 안전환경의 조성) 정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5조(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①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22.]
부칙 <제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12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의2제6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제4호,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3항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3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