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_시행2017.7.26.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7.2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예산총괄과) 02-2110-26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과) 02-2110-2521

제1장 총칙 <개정 2010.7.26.>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2조(민간의 정책 참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하 이 조에서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소관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제49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법인 및 단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3조(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중·장기정책목표등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 결과 및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토대로 설정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1.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목표
2. 제1호에 따른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전략 및 추진방향
3.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중요 정책 추진과제
4. 삭제 <2014.11.19.>
5. 삭제 <2014.11.19.>
6. 삭제 <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제3조의2(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국방 및 인문사회 분야는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라 세우는 과학기술 분야의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제1항의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11.3.28.]
제3조의3(미래유망기술의 확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제4호의2에 따른 미래유망기술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지도(기술개발의 단계별 목표와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기술개발의 계획을 말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기술에 대한 기술지도(이하 "국가기술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국가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유망기술별 수요 및 시장 전망
2. 미래유망기술별 개발 동향 및 전망
3. 미래유망기술 관련 지식재산 동향 및 전망
4. 미래유망기술별 목표, 실현 시기 및 확보 전략
5. 그 밖에 미래유망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술지도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1.19.]
제4조(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 법 제7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1. 과학기술문화 등 과학기술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1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와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 정책에 관한 사항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표준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7.26.]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과 그 해의 추진실적점검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등"이라 한다)을 정하고,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관계행정기관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등에 따라 소관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그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그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관계행정기관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변경된 시행계획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5조의2 삭제 <2013.3.23.>
제6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난해 추진실적의 제출·보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본계획"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3.2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과학기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7조 삭제 <2011.3.28.>
제8조[제9조의3으로 이동 <2013.3.23.>]
제8조의2 삭제 <2011.3.28.>
제9조(안건의 부의 요구) ① 삭제 <2013.3.23.>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 주요 정책·연구개발계획 및 사업과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장 간의 협의와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정책·계획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이를 심의회의 심의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9.,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에 부칠 것을 요구받은 해당 관계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제9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법 제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3.23.]
제9조의3(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8., 2013.3.23.>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장은 심의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신설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3.3.23.]
[제8조에서 이동 <2013.3.23.>]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의2제7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1.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방위사업청 차장, 농촌진흥청 차장, 특허청 차장 및 기상청 차장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③ 법 제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 제15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 및 제24조의2에 따른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④ 삭제 <2011.3.28.>
⑤ 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할 때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1조(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임 및 보고 안건) ① 법 제9조의2제7항에 따라 심의회가 운영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건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6.25., 2014.11.19., 2017.7.26.>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사업·예산의 감독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시할 의견에 관한 사항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초연구에의 투자권장 대상 공공기관 및 투자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5. 법 제9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문화·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
7.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시행에 관한 사항
8.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계획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
9. 제22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10. 제23조제8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11.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 기술수준평가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12. 제42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공동활용을 포함한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계획의 보고에 관한 사항
13. 제50조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14.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한 관련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3.28.>
1. 삭제 <2011.3.28.>
2. 제21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결과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7.26.]
제1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및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7.7.26.>
1.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각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
③ 각 전문위원회는 해당 분야에서 심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3.28.>
⑤ 각 전문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각 전문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13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삭제 <2014.11.19.>
② 법 제9조의2제8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2016.6.21.>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 제2호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특별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무원 중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11.3.28.]
제13조의2 삭제 <2008.2.29.>
제13조의3 삭제 <2004.12.3.>
제14조 삭제 <2008.2.29.>
제14조의2 삭제 <2008.2.29.>
제14조의3 삭제 <2004.12.3.>
제15조(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의10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3.28., 2014.11.19.>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호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지방과학기술진흥 관련 연구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6.6.21., 2017.7.26.>
1.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협의회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급 또는 1급 상당 공무원을 말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협의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할 때에 협의회를 소집한다.
⑦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6조(의견청취) 심의회, 심의회에 속하는 운영위원회·특별위원회·전문위원회·실무위원회,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이하 "심의회등"이라 한다)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제17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심의회등은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18조(수당과 여비) 심의회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심의회등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11.19.>
제20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사·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7.7.26.>
② 조사·분석계획에는 제출기관, 대상사업,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이사장은 조사·분석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그 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서(성과에 관한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협약과제 목록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분석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4항에 따라 실시된 조사·분석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7.7.26.>
⑥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3.1.9.]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중점투자방향, 주요 정책부문별 우선순위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투자분야의 조정 내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분야별 투자규모와 기술분야 내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및 적정 투자규모의 조정 내역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의 역할분담 등 조정 내역
③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6.6.30.>
1.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2.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3.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4.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연구개발사업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3.3.23.]
제2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결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11.3.28.]
제21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제출)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기술개발의 시급성
3. 사업계획의 구체성
4.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5. 연구개발투자 동향 및 국고 지원의 적합성
6. 논문, 특허, 표준화 등 기술개발 동향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면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11.3.28.]
제22조(과학기술예측 등) ① 삭제 <2014.11.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의 실시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예측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는 별도로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2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④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⑤ 기획평가원의 장은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영향평가는 제2조에 따라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모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심의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26.]
제24조(기술수준평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24조의2(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연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6.24., 2014.11.19.>
②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1.3.28., 2011.6.24., 2013.3.23., 2017.7.26.>
③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3.28., 2011.6.24., 2013.3.23., 2017.7.26.>
1. 기초연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이 기초연구협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기초연구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초연구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할 때에 기초연구협의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1.6.24.>
⑦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초연구협의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6.24.>
⑧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24.>
⑨ 기초연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6.24.>
⑩ 기초연구협의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6.24.>
⑪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초연구협의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1.6.24.>
⑫ 기초연구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기초연구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24.>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1.6.24.]
제24조의3(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2. 제1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본조신설 2016.6.21.]
[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5로 이동 <2016.6.21.>]
제24조의4(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 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운영
2.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3. 지역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4. 지역의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이와 관련 정책·전략의 수립 및 평가의 지원
5. 지역의 미래 기업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6. 지역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기업의 육성 및 지원
7. 지역의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법률 상담과 법률 사무의 지원
8.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상담과 금융 사무의 지원
9.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그 밖에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7.7.26.>
1. 제24조의3제1호의 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임
2. 제24조의3제2호의 비영리법인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경우: 비영리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③ 시·도지사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관할 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에 대한 수당·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21.]
[종전 제24조의4는 제24조의6으로 이동 <2016.6.21.>]
제24조의5(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제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1.19.]
[제24조의3에서 이동 <2016.6.21.>]
제24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과 사업 등을 종합한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민간 주도가 어렵거나 미흡한 분야의 정부 주도 시장 창출 방안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3.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 연구자 등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문제해결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1.19.]
[제24조의4에서 이동 <2016.6.21.>]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이 필요한 사업(이하"공동기획사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동기획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을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기획사업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3.28.]
제26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이하 "교류협력계획"이라 한다)을 통일부장관·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교류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추진방향
2. 과학기술 공동연구, 과학기술인력·정보 교류 및 과학기술문화 창달
3. 그 밖에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교류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신청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 한다)
3. 남북통일문제 연구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연구기관
4. 제4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교류협력계획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해 실적(해당하는 전문기관에 한정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전문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담당 업무의 종류와 범위
[전문개정 2010.7.26.]
제27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 ① 법 제20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기획평가원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1.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해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정부출연금의 지급요구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0.7.26.]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8조(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매년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정하고, 이를 해당 사업에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국가가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 중 첨단과학기술의 응용정도가 매우 높고,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뚜렷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0.7.26.]
제28조의2(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전망을 위한 자료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할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 관련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11.3.28.]
제29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30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2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24., 2011.10.25., 2013.3.23., 2014.11.19., 2017.7.26.>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현물자산의 운용수익금
3.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에 한정하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는 제외한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10.7.26.]
제31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 ①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투자 또는 융자"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대학과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2. 기업에 대한 출연·투자 또는 융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금리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30조의2에서 이동 <2010.7.26.>]
제3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34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회계기관의 임명 및 그 통보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34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전문개정 2010.7.26.]
제34조의2(기금 관련 정보의 보고 및 공개) ①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제34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기금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세부기금운용실적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10.7.26.]
제35조(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4.11.19., 2017.7.26.>
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에의 예치(預置)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預託)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전문개정 2010.7.26.]
제36조(기금운용세칙) 이 영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37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장기 과학기술인력 수요·공급 전망을 3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수요·공급 전망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그 밖에 과학기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은 교육내용, 시행방법을 포함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38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방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양성 및 활용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쟁력 향상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2. 여성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에 관한 사항
3. 여성 과학기술인의 고용 확대에 관한 사항
4. 여성 과학기술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여성 과학기술인에 관한 정책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39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세우고, 이를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영재의 발굴·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2. 과학영재 교육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및 활용
3. 과학영재 교육기관 간 연계운영체제의 구축방안
4. 과학영재 육성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7.7.26.>
1. 한국과학창의재단
2. 「영재교육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영재교육연구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40조(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체제 구축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의 대상에는 과학기술 분야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평가·조정정보, 기술·산업정보, 특허정보, 연구개발 인력·시설·장비정보, 기술이전·실용화정보 및 기술창업정보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3.1.9., 2014.11.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과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에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5.12.22.,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가치가 평가되고 이들 지식·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결과 및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관련 정보, 연구개발 시설·장비정보, 산업정보, 기술이전정보, 특허정보, 기상정보, 원자력정보 등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관리·유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중에서 따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1. 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지원업무의 종류 및 범위
⑦ 지원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⑧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지원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8.>
1.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2.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공동활용
3.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유통체계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4.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5.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및 계획의 수립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⑨ 지원기관의 장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받은 업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40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에 관한 사항
2. 기술무역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6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기술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19.]
제41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② 기획평가원의 장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각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계획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하여 기획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평가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야별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종합하고 과학기술 관련 학회, 단체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초안을 토대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진국의 과학기술분류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7.7.26.>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
2. 과학기술예측 및 기술수준평가
3.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
[전문개정 2010.7.26.]
제42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등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이하 "확충·고도화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계획
2.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 계획
3.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계획
4. 연구개발시설·장비의 처분에 관한 계획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비집적시설의 운영 및 공동활용의 촉진 등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체제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5.12.22., 2017.7.26.>
1.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 및 제3항에 따라 구축한 활용체제를 종합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관계행정기관장은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에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등의 추진을 지원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법인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5.12.22., 2017.7.26.>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1. 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담당 업무의 종류와 범위
⑧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2.22.>
1.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시설·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등에 관한 정책 형성·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의2.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등과 관련된 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의3.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연구개발 시설·장비 로드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시설·장비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 시설·장비 확충·고도화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⑨ 지원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5.12.22.]
제42조의2(표준지침의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충하였거나 확충할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대하여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표준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관한 실적 점검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표준지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표준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12.22.]
제43조(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이하 "과학연구단지"라 한다)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라 조성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혁신 및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둘 이상의 기관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7.7.26.>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국공립 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연구단지에 입주한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2. 법 제16조에 따른 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2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상호교류
4. 법 제18조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 국제화의 촉진
5. 법 제22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6. 법 제23조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7. 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체제 구축
8. 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9. 그 밖에 입주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정도, 입주기관의 수, 입주기관의 성격, 과학기술혁신활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과학연구단지별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과학연구단지 개발계획서
2. 사업소요 명세서
3. 그 밖에 지원금 예산요구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0.7.26.]
제44조(출연금 등의 지급)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와 법 제33조제3항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법 제30조제3항, 법 제30조의2제5항 및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 정부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다음 해 사업계획서
2. 다음 해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요구에 필요한 서류
② 기관등과 법인등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분기별로 사업집행실적을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사업계획서와 비교한 그 해 사업실적서
2. 그 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결산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0.7.26.]
제45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여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한국과학창의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여를 받은 국유재산을 그 양여·대여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양여·대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운영 지원
2. 기술집약적인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기술·정보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창업보육센터의 육성
3. 창업자금의 융자 알선 및 경영 자문
4.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시설·부지 및 장비의 지원
5.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실시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의 감면
[전문개정 2010.7.26.]
제47조(과학기술인의 등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1. 한국연구재단
2. 기획평가원
3. 한국과학창의재단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 그 밖에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②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내외 이공계 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정부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과학기술 분야 수상실적이 있거나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한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제1항의 위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인적 사항 및 주된 근무처
2. 학력·학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3. 경력 및 과학기술 관련 주요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구실적, 상훈실적 및 지식재산권 취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위탁기관은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과학기술인의 등록 여부를 통보하고, 등록받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등록된 과학기술인에 대하여 우대 및 고용기회 확대, 인력 활용 및 교류 등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48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및 평가)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구회 및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관의 임무 및 장기 발전목표의 전략성
2. 연구 및 사업수행의 전문성
3. 기관 운영의 효율성
4. 연구 및 사업수행 결과의 우수성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0.25., 2012.6.29., 2013.1.9., 2013.3.23., 2014.11.19., 2015.9.25., 2017.7.26.>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의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의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49조(육성 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7., 2011.6.24., 2013.3.23., 2016.6.21., 2017.7.26.>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사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사선진흥협회
5.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
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0.7.26.]
제50조(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규제개선 시책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규제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이라 한다)을 세우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에 따른 소관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개선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1.19.]

부칙 <제28210호,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1호,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6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28조의2,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3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ㆍ제3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제41조제5항ㆍ제6항,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42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4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8호, 제49조제5호다목 및 제50조제1항ㆍ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 차장, 특허청"을 "특허청"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제1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6항, 제15조제4항 및 제24조의2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4조의4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제33조제2항, 제36조 및 제49조제5호다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7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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