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학생인건비 계상기준_시행2017.9.6.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시행 2017.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12호, 2017.9.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2-2110-168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상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4. 박사후연구원 :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체결로 인해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제1항 및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 중 학생연구원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의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부칙 <제2017-12호, 2017.9.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연구원의 학생인건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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