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_시행 201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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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3.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_시행 2019.2.13.hwp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9-02-18 17: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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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2.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60호, 2019. 2. 1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02-2110-295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기술료의 징수, 사용,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관리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정보통신·방송(이하 "ICT"라 한다)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한다.
② 관리규정(관리규정 제51조에 따른 부속지침을 포함한다) 및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친 기술료사업에 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술료사업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시기업"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기술료사업"이란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술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연구개발 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업(이하 "재투자사업"이라 한다),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으로 구분한다.
3. "평가위원회"란 전담기관의 장이 기술료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의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용하는 평가 및 심의주체를 말한다.
4. "기술료 사업자"란 기술료 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조사"란 전담기관의 장이 기업의 경영상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 실태조사, 기업신용도조사 또는 재산조사, 사업수행 결과의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이익의 조사(이하 "매출조사"라 한다)를 말한다.
6. "정액기술료"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연금 등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7. "경상기술료"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착수기본료 및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8. "착수기본료"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체결된 실시계약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금액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술료의 징수
제4조(정부납부기술료 징수대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초연구의 결과물 및 공개소프트웨어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리규정 제19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외국기관의 경우
3.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① 비영리기관의 장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비영리기관의 장은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다.
1.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 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비영리기관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술료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체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영리기관의 기술료 납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방식 또는 경상기술료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약의 체결은 해당 영리기관이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 기술실시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갈음한다. 이때 해당과제의 주관기관은 기술실시 보고서를 취합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 할 경우 기술실시 보고서를 각 수행기관별로 제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이 과제종료 후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을 채용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청년인력 채용 시부터 정액기술료 납부를 2년 동안(경상기술료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기관이 신규 채용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2년 후 시점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할 수 있다. 단,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을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또는 해당 청년인력이 다른 정부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본 항에 따른 감면 없이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기술료 납부 수단) ① 실시기업은 정부납부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시 보증수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은행도약속어음
2.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3. 공증약속어음
4. 은행지급보증서
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6.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보증 수단
② 실시기업은 소멸시효가 도래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증 또는 담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대체보증 또는 대체담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액기술료 징수율 및 기간)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기업이 납부하는 정액기술료는 해당 실시기업이 사용한 출연금 등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중소기업 : 출연금 등의 100분의 10
2. 중견기업 : 출연금 등의 100분의 20
3. 대기업 : 출연금 등의 100분의 40
② 제1항의 출연금 등은 수행기관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정액기술료는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실시기업이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40
2. 실시기업이 1차년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3. 실시기업이 2차년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20. 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4. 실시기업이 3차년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10. 다만,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별 시행계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할 정부납부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조기완료 과제 중 "우수"로 평가된 과제의 실시기업인 경우 납부대상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2. 참여기업이 해당 연구개발 결과물이 적용된 중소기업의 제품을 3년 이내에 일정규모 이상 구매하고자 구매의향서를 제출할 경우 납부대상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다만, 참여기업이 구매의향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감경해 준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환수)
제10조(경상기술료의 징수율 및 기간) ① 경상기술료의 징수기간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경상기술료를 납부하는 실시기업은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출연금 등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착수기본료를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 100분의 1
2. 중견기업 : 100분의 2
3. 대기업 : 100분의 4
③ 실시기업은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경상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출연금 등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소기업 : 100분의 1
2. 중견기업 : 100분의 2
3. 대기업 : 100분의 4
제11조(경상기술료 납부 및 보고) ① 실시기업은 과제 종료 후부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종료시까지 매 회계연도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2. 해당 회계연도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항
3. 해당 회계연도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
4.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매출미발생시 사유서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및 매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기업은 현장 확인 및 관계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제10조제3항의 비율로 산정한 경상기술료를 실시기업에 통보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은 전담기관의 장이 통보한 경상기술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12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면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신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조사 또는 관리규정 제6조의4의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 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
2.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3. 기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되,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및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액 일부의 일시납부 등 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폐업·파산 등 [별표 1]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기존 보증 또는 담보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대체보증 또는 대체담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 또는 재연장에 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⑥ 수행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미활용 기술의 활용·촉진) ① 경상기술료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8개월 동안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실시기업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또는 동법 제35조 2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사업수행결과의 제3자에 대한 양도, 실시 등 거래(이하 ‘기술거래’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 「저작권법」에 따른 프로그램 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함한다.
③ 전담기관은 실시기업이 기술거래를 통해 발생한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기술거래 계약 체결 후 10년 동안 출연금 등에 이를 때까지 전담기관에 납부함을 요건으로 거래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4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의무의 승계) ① 영리기관이 협약 변경 절차에 따라 과제를 중도에 포기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기업과 과제 수행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양도 대상 의무에는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의무를 포함한다.
②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중 실시기업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기업은 변경전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의 양도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제를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이 해당 과제 종료시점에 납부할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한 납부확약서[별지 제5호]와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관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15조(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기술 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 보고서[별지 제2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술료의 사용
제16조(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및 관리) ① 비영리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술료의 5퍼센트 이상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기술료의 50퍼센트 이상 :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성과금
3. 기술료의 10퍼센트 이상 :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성과금
② 영리기관의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 각 호의 금액 : 전담기관에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성과금
③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별지 제3호]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비영리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비영리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비영리기관의 장은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당해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비영리기관의 장은 제1항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이전·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위하여 성과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성과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성과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성과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항 본문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태점검을 위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기술료 사용범위) ① 장관은 전담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재투자사업,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에 사용하거나 국고에 산입·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선행연구, 사전기획, 성과분석 및 사후평가를 위한 사업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을 위한 사업
3. 기술이전의 촉진 및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
4. 연구시설·장비 등 산업기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5. 기술개발 장려·촉진을 위한 기술문화 조성 사업 등
제18조(기술료사용계획 수립) ① 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거나 일반예산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기술료사용계획 협의 및 확정) ① 장관은 기술료사용계획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8조에 따라 기술료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술료 징수실적과 함께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확정된 기술료사용계획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기술료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기술료 사업자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기술료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기술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 목표의 적정성
2. 사업 내용의 타당성
3.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4.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기술료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술료사업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기술료사업자는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기술료사업자의 선정 확정) ① 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산업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기술료사업자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선정통보를 받은 기술료사업자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규정 제24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협약 체결) ① 기술료사업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서류 2부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서류를 접수한 경우 기술료 사업자와 기술료 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료 사업자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인 경우 기술료 사업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부속기관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전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협약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할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변경함에 있어서 전문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4조(협약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기술료 사업자가 기술료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2. 기술료 사업자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기술료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술료 사업의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술료 사업자에게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술료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기술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술료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함에 있어서 전문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5조(기술료 지급) ① 장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전담기관을 통해 기술료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협약에도 불구하고 기술료 사정에 따라 기술료를 일시, 분할, 변경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지급 기술료 관리·사용) ① 기술료 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료(이하 "지급기술료"라 한다)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료 사업자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전담기관 등의 비영리기관으로서 제2조의 ICT 연구개발 사업 및 기술료 사업을 2개 이상 동시에 수행·관리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기술료 사업자는 기술료를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수행성과 보고) ① 기술료 사업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기술료 사업의 수행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수행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사업의 수행성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수행성과보고서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행성과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수행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목표의 달성도
2. 계획이행의 적정성
3. 수행성과의 수준
4. 기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행성과보고서를 "우수", "보통", "성실실패", "불성실실패"의 4개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기술료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성과평가결과의 활용) 장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성과보고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30조(지급 기술료 사용 보고 및 정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술료 사업자는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지급기술료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비용은 기술료 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위탁정산기관은 당해 연도 지급기술료 사용실적보고서를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지급기술료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비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급기술료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매분기별로 기술료사업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시기, 방법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기술료 사업자는 지급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당해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제재 및 환수
제31조(제재조치) 장관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및 그 대표, 실시기업 및 그 대표 등에 대하여 ICT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제한, 미납 기술료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기술료 징수에 관한 분쟁 조정) ① 장관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장 기술료의 관리
제33조(기술료 회계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회계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현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
제34조(전산체계 구축·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체계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전산체계의 구축·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 및 실시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기술료 관리현황 보고) 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 사용 및 관리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별도 규정 제정·운영) 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업무수행경비 지원) 장관은 전담기관이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60호, 2019. 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종료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으로 협약 당시 규정이 실시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건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