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2019. 9. 1. 시행)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시행 2019. 9.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61, 2019. 8. 1.,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5
 
        제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라 한다) 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운영현황 점검·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원"이란 영 제2조 제17호에 따른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휴학생 및 수료생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정기관(이하 통합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제12조의3 및 동 지침 제5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학생인건비"고등교육법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에 소속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도 포함한다.
    가. 영 제3조 제1호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학점 등을 인정해 주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학생연구원도 포함한다)
    나. 대학()에 소속되어 영 제3조 제1호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원
    다. 영 제3조 제3호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원
  4. "전산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5. "통합관리계정"이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영 제12조의3 2항에 따라 학과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6. "계정책임자"란 통합관리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7. "연구기관단위"이란 통합관리계정을 산학협력단,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의 단위로 운영하는 통합관리계정(이하 "연구기관계정"이라 한다)과 연구책임자 단위로 운영하는 통합관리계정(이하 "연구책임자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설정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8. "연구책임자단위"이란 통합관리계정을 연구책임자계정으로만 설정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이 지침은 영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조 제1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통합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동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4(신청자격) 영 제12조의3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 및 사용하고자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연구기관(이하 "통합관리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표1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만족하는 전산시스템과 제7조에 따른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5(선정절차 및 지정) 통합관리신청기관은 통합관리 유형을 연구기관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2. 별표1의 요건을 만족하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보고서
  3. 7조에 따른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제출자료와 통합관리신청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관리신청기관이 제2항의 평가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단위의 통합관리지정기관이 통합관리 유형을 연구기관단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서식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 받은 변경신청서를 검토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6(통합관리지정기관의 업무) 통합관리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학생연구원의 학업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6. 학생인건비유용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제6조의 업무를 반영하여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8(통합관리 대상 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건비를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1.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2. 영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제1항의 인건비를 제외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 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통합관리계정에 추가 적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인건비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17조에서 제21조까지를 적용한다.
9(계정 설정)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영 제12조의3 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기관단위의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의 계정을 연구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계정을 병행하여 설정하고 제8조의 인건비를 적립,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소관 연구책임자계정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단위의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연구책임자계정만 설정하고 제8조의 인건비를 적립,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한다.
10(운영 및 관리)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즉시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된 학생인건비는 영 제19조 제1항의 연구개발사용 실적보고에서 집행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를 제9조의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통합관리계정의 사용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영 제12조의3 6항에 따라 학생인건비로 사용한다. 이 경우 이자가 발생한 통합관리계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정 통합관리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으로 적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표1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관리지정기관은 계좌이체결과 등 영 제12조의2 2항의 증명자료를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증명자료가 생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 방법은 영 제12조의2 9항에 따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영 제12조의5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1(학생인건비의 지급) 계정책임자는 소관 통합관리계정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을 학생연구원과 협의를 거쳐 해당 학생연구원의 참여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참여율을 산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학생연구원의 참여율을 각각 산정하지 아니한다.
  계정책임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학생도 포함하여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참여율을 정 할 수 있다.
  계정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율을 기준으로 학생연구원과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의 연구참여확약서는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 연구개발과제 협약 및 학생연구원 학적 변동, 과제 중도해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할 수 있다.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제3항의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 할 학생연구원의 명단을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 하고, 해당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여야 한다.
  계정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2조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지정기관이 정한 금액을 준수하여야 한다.
12(학생인건비의 균등지급)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연구원을 대상으로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연구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매월 균등하게 지급(이하 "균등지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관리지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학사과정을 포함하여 운영 할 수 있다.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의 균등지급 금액을 학위과정별로 구분하여 정하되, 동일 학위과정은 동일 금액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계정 단위로 학위과정별 균등지급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균등지급 대상자 선정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을 균등지급 대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소관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을 고려하여 균등지급 받을 대상자를 조정 할 수 있다.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균등지급 대상 학생연구원이 소속된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에게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요청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액을 연구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하여야 한다.
13(학생인건비의 차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제12조 제5항의 금액을 제외한 사용잔액 범위 내에서 제11조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집행한다.
14(보험가입)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연구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5(통합관리지정기관의 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단위의 통합관리지정기관에 대해 연구비관리체계평가, 간접비 등에 우대 할 수 있다.
16(학생인건비 유용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이하 "학생인건비 유용" 이라 한다)하여서는 안되며,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항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연구자가 학생인건비를 유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1. 학생인건비유용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 연구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
  2. 학생인건비유용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 연구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유용 행위 발생시점 직전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
  2항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지정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 관련 증명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장 학생인건비 운영현황 점검 및 지정취소
17(운영현황 자체점검)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8(운영현황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2조의34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현황 점검을 위하여 통합관리지정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별표1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에 대한 자체점검표
  2. 별지 제2호서식의 학생인건비 부당집행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학생인건비 집행 현황
  4. 16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유용 방지를 위한 실적
  5. 7조에 따른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제·개정 사항
  6. 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도의 통합관리 계정 설정 및 계정 단위 관리 여부
  7. 그 밖의 운영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 할 경우에는 현장점검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점검 일시·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통합관리지정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지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 점검결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된 통합관리지정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소명을 거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8조의 운영현황 점검년 11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집행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이 과거 5년간 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집행총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전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기간 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별 집행비율(학생인건비 수입총액(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다) 대비 집행총액) 의 기관 평균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별표 1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4.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지정취소에 따른 조치)19조에 따라 통합관리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 취소일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잔액을 지정취소일과 연구종료일이 가까운 연구개발과제 순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는 해당 연도 협약기간 대비 잔여 협약기간에 상당하는 비율로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21(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 등)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사용잔액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 전부를 변경된 기관에서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잔액의 전액을 변경된 기관으로 이관
  2. 연구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일부를 변경된 기관에서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협약기간 대비 잔여 협약기간에 상당하는 비율의 학생인건비를 변경된 기관으로 이관
  3. 연구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전부를 원래 소속기관의 동일 연구책임자로 변경하여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사용잔액의 전액을 변경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4. 연구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일부를 원래 소속기관의 연구책임자로 변경하여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협약기간 대비 잔여 협약기간에 상당하는 비율의 학생인건비를 변경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5.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제2, 4호에 따라 이관 후 남은 사용잔액을 제9조에 따른 연구기관계정 등 다른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영 제11조 제1항 각 호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협약기간 대비 잔여 협약기간에 상당하는 비율의 학생인건비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협약기간 동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통합관리지정기관에 지급한 학생인건비 총액
  2. 연구기관단위의 통합관리지정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관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계정의 사용잔액 총액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영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등의 사유로 통합관리계정의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제2항의 반납 금액을 제외한 해당 통합관리계정의 사용잔액을 다른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하여 사용하거나 내부규정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있는 경우 청산 할 수 있다.
  1, 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계정의 잔액은 이관, 반납에서 제외한다.
          제5장 보칙
22(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94)에 따라 이 고시는 2020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9-61, 2019. 8. 1.> 
1(시행일) 이 고시는 201991일부터 시행한다.
2(학생연구원 운영규정)이 고시가 시행 전에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7조의 학생연구원 운영규정을 2020229일까지 마련하여야 한다.
3(박사후연구원 인건비) 2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박사후연구원 인건비는 20201231일까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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