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11.6.24) 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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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교육부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1-06-28 17:14:39
- 조회수239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비카드제와 관련하여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Data 연동 의무화에 따른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내용 숙지하여 과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사용내역과 전자세금서를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
<전자세금계산서 제출범위>
○ 연구장비·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중 단일 구매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시 품목, 수량 단가 등의 상세내역을 명시
○ 인건비, 연구수당, 간접비는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제외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1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1년도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 안내 - 시행지
2. 2011년도 연구비카드제운영관리지침(110617)
3.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세부기준(안)(1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