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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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교육부
- 첨부 1.[교육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2.3.] [대통령령 제26082호, 2015.2.3., 일부개정].hwp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5-03-03 17: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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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 2. 3.)
- <제43조> 기술지주회사의 업무에 “자회사에 대한 시설임대업무” 추가
- <제45조>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 중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가 유지되는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