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5. 9.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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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교육부
- 첨부 2.[교육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15.9.28.] [법률 제13225호, 2015.3.27., 일부개정].hwp 2-1.[교육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5-10-12 17: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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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운영에 아래의 내용이 신설됨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지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은 제1항 각 호의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기관이 제8조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약학과등의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산업체등이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 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산업체등에 의한 신규 계약학과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설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