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5. 9. 28. 시행)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운영에 아래의 내용이 신설됨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지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은 제1항 각 호의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기관이 제8조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약학과등의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산업체등이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 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산업체등에 의한 신규 계약학과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설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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