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일부개정 2015. 11. 3. 시행)

  기존 지침대비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방법 서술 명확화(안 제3조)


   - 적용대상에 기존 지침 대비 ‘그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추가


    * 기존 적용대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학술진흥법」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윤리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책임 규정(안 제6조)


  * ① 자체 연구윤리지침 마련, ② 연구부정행위 검증·판단 기구 설치 및 운영, ③ 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 실시, ④ 교육부 등의 연구윤리확립 관련 업무 수행시 협조, ⑤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외부의 관련 조사 및 자료 요청시 협조, ⑥ 연구수행의 갈등·분쟁의 중재 및 조정 기구 설치·운영(재량)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등 관련 용어*를 다양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기준 구체화(안 제12조)


    *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 구체적 기준 제시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조사위원회에 해당 학문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향상(안 제21조)


    * 조사위 구성: 외부인 비율 30%이상,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50%이상(이 중 소속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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