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학술진흥법[시행 201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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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교육부
- 첨부 1.[교육부] 학술진흥법[시행 2016.3.23.] [법률 제13577호, 2015.12.22., 일부개정].hwp 학술진흥법(신구조문대비표).hwp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6-03-31 17: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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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학술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학술 수준 및 동향, 연구자 현황, 학술지 현황, 대학등의 기관별 연구 성과와 사업비 실적, 사업비 관리 현황 등 학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하 “학술실태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