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교육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 4. 12.]


(신설) 제28조(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② 단장은 사업연도마다 산학협력단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해당 예산안을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확정하여야 ----. <후단 삭제>

 

(신설)

 

④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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