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학술진흥법 시행령_시행 201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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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교육부
- 첨부 학술진흥법 시행령(30106)_2019. 10. 8. 시행.hwp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9-10-17 17: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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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타법개정]
교육부(학술진흥과) 044-203-6852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기관의 기준)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의 "연구 인력ㆍ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란 해당 연구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학술진흥정책을 수립하고 법 제5조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가 서로 협조ㆍ연계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때에는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학술지원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5. 그 밖에 학술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④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환수한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공고 및 신청)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술지원사업별 세부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학술지원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학술지원사업의 신청자격
3.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와 기준 등
② 학술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술활동 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학술활동의 필요성
2. 학술활동의 목표와 내용
3. 학술활동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4. 기대성과 및 학술활동 결과의 활용방안
5. 학술활동 수행자 편성표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 명세서
제6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평가단에 적정한 수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평가에서 배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 역량과 연구 계획의 우수성 외에 학문의 균형 발전과 다양성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평가위원의 명단 및 선정평가단의 종합평가 의견(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협약)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10년의 범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계속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학술활동 계획서
2. 사업비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술활동 결과 보고와 평가에 관한 사항
4. 학술활동 결과물의 귀속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학술활동 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 성과 및 참여인력 등 학술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6.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7. 협약의 변경과 해약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9. 그 밖에 학술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 학술 교류와 협력, 우수도서 보급, 인력양성, 시설ㆍ기자재 지원사업 등 연구과제 수행이 아닌 학술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의 학술지원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교육부장관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가 학술활동 계획 등 협약의 내용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3. 계속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해당 학술활동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학술활동의 수행이 현저히 지연되어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해당 학술활동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학술활동의 목표가 다른 학술활동으로 성취되어 학술활동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6. 계속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 지원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학술활동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거나 제5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될 경우 지체 없이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8조(사업비의 지급) ① 사업비는 인건비ㆍ직접비 및 간접비 등으로 구성하며, 각 비용 항목별 계상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활동의 규모,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9조(결과 보고) ① 사업비를 받은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연구자의 사망, 천재지변, 그 밖에 학술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 보고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학술활동의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 사업의 시행계획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2. 학술활동 요약문
3. 학술활동 결과 개요 보고서
4. 사업비 집행 정산명세서
5. 학술활동 성과 및 학술활동 성과물 등의 정보 입력
6. 그 밖에 협약으로 정하는 결과물
③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는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활동 성과 목표 관리 및 성과 활용 촉진 등 학술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술활동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간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술활동에 대해서는 학술활동 결과물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에 따른 후속 대책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1조(국내외 학술 교류활동의 지원) ① 대학의 교원 또는 연구기관ㆍ학술단체의 연구원 중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국내의 다른 대학등에서 6개월 이상 학술 교류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대학의 교원 중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6개월 이상 학술 교류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장의 동의와 소속 대학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학술 교류활동 수행능력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지급 여부,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외 학술 교류활동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은 법 제14조에 따른 학술정보의 축적 및 관리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대학의 장은 국외 학술 교류활동을 이유로 그 교원의 신분 및 급여에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할 때에는 미리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하여 확정ㆍ공표하고,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학문의 체계적ㆍ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학문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전담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업무 기간에 관한 사항
3. 업무의 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학술표준분류표의 관리 등 세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4조(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에 대해서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2. 연구윤리정책 등에 대한 자문기구의 설치
3. 연구윤리 교육의 시행
4. 대학등의 자체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관한 사항
6.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6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학등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연구윤리 교육과 연구윤리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17조(대학등의 조치) 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은 제15조제1항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ㆍ검증 및 제재조치가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의 장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8조(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지급 대상자와 협의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9조(사업비의 관리) ① 대학등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비 관리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지원 또는 연구관리 부서 중에서 사업비 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연구자 및 대학등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실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와 정산, 사업비의 환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실태 조사 등 그 밖에 사업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9조의2(사업비의 환수 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5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 3년
3.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가. 사업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
나.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
다.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5.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제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 11. 29.>
②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학생 인건비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백만원
나.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비 총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③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8. 2.]
제20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내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독촉은 제2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재부가금 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본조신설 2016. 8. 2.]
제21조(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
1.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
2. 법 제20조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3. 법 제20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2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의 대상, 내용 및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 또는 내용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서류의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보정에 걸리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교육부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21조제2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8. 2.]
부칙 <제30106호, 2019. 10. 8.>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