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경부]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련 규정(20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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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산업통상자원부
- 첨부 기술료징수및사용관리에관한요령(지식경제부고시제2011-144호_2011[1].07.05)[20111005224902].hwp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1-10-05 17:15:43
- 조회수283
박사과정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회사에 재직중인데 학교에 학술연수자로 와서 공부중입니다.
특허를 출원하려고 하는제 회사/학교간 지분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교수님께서는 특허는 서울대 소유가 되고 회사가 출원비를 지불하는 경우
회사는 배타적사용권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몇가지 질문입니다.
1. 회사 /학교간 지분율. 정식계약을 맺는 산학과제가 아니고 학위과정중 과제와 관계없이 출원하는 특허임
2. 저같은 경우 소속이 학교/회사 둘다 걸쳐있어서 소속을 어디로 해야 하는지요?.
3. 특허출원은 회사소속 법무팀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인데 이때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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