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시행 201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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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산업통상자원부
- 첨부 2.[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16.3.30).hwp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6-03-31 17: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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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사업의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3개 이내여야 하고 중견기업은 최대 5개 이내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는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2. 정부출연금을 받지 않으면서 참여하는 과제
- 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제11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서, “원래 계획”이라 함은 협약체결시 금액을 말하며,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