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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_시행 2018.4.30.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80호, 2018.4.3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044-203-45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요령"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기술혁신사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사업 등
2.「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산촉법」에 따른 민·군기술개발사업
3.「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촉법」에 따른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등
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산촉법」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산촉법」에 따른 산업 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6.「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촉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
7.「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법」, 「산촉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청정 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8.「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촉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등
9.「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산촉법」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0.「산업디자인진흥법」, 「산촉법」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
11.「전기사업법」, 「산촉법」 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12.「에너지법」, 「산촉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산촉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1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산촉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15.「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산촉법」에 따른 대체물질의 개발사업 등
16.「산촉법」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 등 장관이 기술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용어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출연금"이라 함은 제2조 각 호의 기술혁신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소요경비를 말한다.
2.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단 다른 조항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이 요령에서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성과물의 사용 또는 사용 허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3. "기술료"라 함은 제2조 각 호의 기술혁신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정액기술료"라 함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부 출연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5. "경상기술료"라 함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착수기본료 및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6. "주관기관"이라 함은 제2조 각 호의 기술혁신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7. "참여기관"이라 함은 제2조 각 호의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8.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9. "실시기업"이라 함은 제2조 각 호 기술혁신사업의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 또는 권한을 획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10. "착수기본료"라 함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체결된 실시계약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금액을 말한다.
11. "기술기여도"라 함은 실시기업의 매출액 중 정부가 지원한 기술개발과제 결과가 기여한 상대적 비중을 말한다.
12. "과제관련 매출액"이라 함은 실시기업의 매출액 중 정부지원기술개발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말한다.
13.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촉법 제11조제4항의 전담기관 및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4. "관리기관"이란 산촉법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4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15. "단계협약" 이라 함은 총 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여러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6. "조사"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이 기업의 경영상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실태조사, 기업신용도조사 또는 재산조사, 사업수행결과의 실시에 의하여 발생된 매출이익의 조사,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적 조사 등을 말한다.
17. "기술실시 보고서"라 함은 이 요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영리 주관기관 및 영리 참여기관이 정부 또는 전담기관에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를 납부하기 위한 계획을 비롯하여 기술의 실시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2장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제4조(비영리기관의 기술료) ①비영리 수행기관의 장은 소유한 연구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다.
1.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공통요령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수행 도중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3. 참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이 요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납부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④비영리기관은 이 요령에 정하지 아니한 기술료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체 관리할 수 있다.
제3장 영리기관의 기술료
제5조(기술료 징수대상)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장관은 기초·원천 연구,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거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연구개발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영리기관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①제5조제1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는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과제에 대해서 경상기술료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액기술료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사업 등 장관이 시행계획으로 경상기술료 납부방식을 지정한 사업
2.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
③실시계약의 체결은 해당 영리기관별로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서식 제1호의 기술실시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갈음한다. 이때 해당 과제의 주관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참여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실시계약 체결시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성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수단) ①실시기업은 정부납부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정액기술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은행도약속어음
2.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3. 공증약속어음
4. 은행지급보증서
5.「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②소멸시효의 도래 기타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증 또는 담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변경 승인을 받아 대체 보증 또는 담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면제) ①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신청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자체 조사 또는 공통요령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2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된 기업에 지원되는 과제는 자체조사 및 전문위원회 심의없이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 사업재편 승인기간 동안 각 2년간 총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
2.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3. 기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자체 조사를 통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되, 전담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어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조사 또는 공통요령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납부기간 중 2회에 한하여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금액의 일시납부 등 납부기간의 연장 또는 재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폐업·파산 등 <별표 1>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 조사 또는 공통요령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기존 보증 또는 담보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대체 보증 또는 담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 또는 재연장을 철회할 수 있다.
제9조(정액기술료의 징수율) ①제6조제1항에 따라 실시기업이 납부하는 정액기술료는 해당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100분의 20
3. 대기업인 경우 100분의 40
②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기술실시 보고서 제출기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정액기술료의 징수기간) 정액기술료는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술실시 보고서 제출기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정액기술료의 감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제9조제1항의 금액 또는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실시기업이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
2. 실시기업이 1차년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일자가 만료되기 전에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15
3. 실시기업이 2차년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일자가 만료되기 전에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10. 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4. 실시기업이 3차년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일자가 만료되기 전에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5. 다만,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조 각 호의 기술혁신사업별 시행계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조기완료 과제 중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납부대상 정부납부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 전 6개월이내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를 목적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 고용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최대 2년간 납부유예 및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의 감경은 제9조에 의하여 산정된 기술료를 한도로, 실시기업이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 후 2년간 해당하는 청년인력에게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실시기업이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간 청년인력의 고용을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산정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기술료의 납부유예 및 감경을 신청하려는 실시기업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술료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술실시 보고서는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 후 2년이 도래한 날 또는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이 종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기준일은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 후 2년이 도래한 날 또는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2조(경상기술료의 징수율) ①경상기술료 방식을 택한 실시기업은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착수기본료를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는 100분의 1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100분의 2
3. 대기업인 경우 100분의 4
②실시기업은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매출 중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기술기여도 및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출정률 경상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사용한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는 100분의 1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100분의 2
3. 대기업인 경우 100분의 4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 각 호의 구분은 기술실시 보고서 제출기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제11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은 경상기술료의 착수기본료와 경상기술료 징수한도의 납부유예 및 감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사용한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한다.
제13조(경상기술료의 징수기간) 경상기술료의 징수기간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로 한다.
제14조(경상기술료의 납부 및 보고) ①실시기업은 과제 종료 후부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종료시까지 매 회계연도말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를 첨부한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2. 해당 회계연도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별지 서식 2호)
3. 해당 회계연도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별지 서식 3호)
4.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매출 미발생시 사유서(별지 서식 4호)
6. 상기 1호∼5호에 관한 서류에 대한 회계기관의 확인서(별지 서식 5호)
②정당한 사유없이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출액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의 참여제한, 미납금액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실시기업이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술료 납부유예 및 감경을 신청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회계연도말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 때까지의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한꺼번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경상기술료 과제의 미활용 기술의 활용·촉진) ①기술실시 보고서를 제출한 후 3년간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실시기업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또는 동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사업수행결과의 제3자에 대한 양도, 실시 등 거래(이하 '기술거래'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저작권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비롯하여 사업수행결과의 실시에 필요한 노하우 등을 포함한다.
③전담기관은 실시기업이 제1항의 기술거래를 통해 발생한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기술거래 계약 체결 이후부터 5년 동안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부납부기술료에 이를 때까지 전담기관에 납부함을 요건으로 거래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6조(기술료 납부 의무의 승계) ①영리기관이 협약 변경 절차에 따라 과제를 중도에 포기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기업과 과제 수행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양도 대상 의무에는 기술료 납부 의무를 포함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납부의무의 양도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제를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이 해당 과제 종료시점에 납부할 기술료에 대한 납부확약서(별지서식 제5호)와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관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4장 기술료의 관리
제17조(비영리 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 ①비영리기관은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4.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 기술이전·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 제1호부터 제4호가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기술료 납부한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 기술개발 재투자, 기관운영 경비
②비영리기관은 제1항의 보상금 사용과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 및 기술개발 재투자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원 보상 및 기술개발 재투자를 통한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비영리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사용한 회계 연도의 결산 이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를 첨부한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2. 기술료 사용명세서 및 증빙서류
④전담기관의 장은 비영리기관이 기술료를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비영리기관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비영리기관은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해당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소재한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제2조의 기술혁신사업별 시행계획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비영리기관에 대해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태점검을 위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영리기관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관리)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및 매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취득한 실시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한 사항은 공통요령의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준용한다.
②주관기관의 장 및 실시기업은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해당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 등 현장 확인과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확인업무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제재조치)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통요령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및 그 대표, 실시기업 및 그 대표 등에 대하여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기술혁신사업의 참여제한, 미납정부납부기술료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미납된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처분을 해제할 수 있다.
제20조(성실납부자에 대한 혜택)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경상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완납한 실시기업에 대하여 신규과제 신청시 3년간 우대 가점 부여 또는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정부납부기술료 분쟁·조정) ①장관은 관련 당사자 간에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정부납부기술료 회계 관리) ①전담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회계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달 25일까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현황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징수한 정부납부기술료 중 현금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입시기를 조정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정부납부기술료 관리현황 보고) 장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보 칙
제24조(별도 규정 제정·운영)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업무수행경비 지원) 장관은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이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80호, 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인력 고용 적용례) 제11조 제4항, 제5항, 제12조 제4항, 제14조 제2항의 각 개정부분은 이 요령의 시행일로부터 2022년까지 사이에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한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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