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_시행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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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산업통상자원부
- 첨부 9.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_시행 2018.12.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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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2019-01-02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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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시행 2018. 12. 1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8호, 2018. 12. 1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1의2.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기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주체"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4.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4의2.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단, 그 개설자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장비관리전문기관"(이하 "장비전문기관"이라 한다) 이라 함은 장관이 제17호의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7의2.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7의3.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8.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9의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의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을 말한다.
9의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9의5.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9의6.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지정 기간에 한함)
10.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11. "수행과제"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12. "총괄과제"라 함은 총괄주관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를 말한다.
12의2. "세부과제"라 함은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과제를 말한다.
13. "총수행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13의2. "수행기간"이라 함은 연도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협약기간을 말하고, 여러 해를 묶어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각 해당년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말한다.
14.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15.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16.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7.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을 말한다. 다만, 사업수행의 성과물로써 제작되는 시작품 및 클린룸(Clean room)과 같은 공간 개념의 시설은 제외한다.
18. "장비통합관리"라 함은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획부터 처분까지 전주기에 걸쳐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9.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계속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22.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23.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24. "기술료"라 함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26.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7.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8.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29.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0.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1.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라 함은 장비의 기획, 도입심사, 구매, 등록, 이용, 관리, 처분 등 전주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2. "국가기술은행(NTB)"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3.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제3호, 제4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한다.
34.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과제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35. "사업기간"은 총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36.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37.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38.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39. "그랜트형 과제"라 함은 창의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 목표 및 수행에 관하여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소형과제로서, 구체적인 수행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40. "원천기술형"이라 함은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을 말한다.
41. "혁신제품형"이라 함은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을 말한다.
42.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제21조제2항의 신규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3. "수입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을 말한다.
44.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을 말한다.
45. "바우처"라 함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주관기관이 협약기간 중 일정 시점 이후에 협약에서 지정하는 참여기관에 대한 전담기관의 사업비 지급을 정지·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6. "바우처 제도"라 함은 중소·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주관기관이 협약에서 지정하는 참여기관의 기술개발 진척상황이나 결과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에 따라 바우처를 활용하여 해당 참여기관에 사업비가 지급되도록 하거나 지급을 유예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사업 등
2.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법」에 따른 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사업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에 따른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등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산업집적경쟁력강화사업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테크노파크사업)
7. 「전자거래기본법」, 「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
8.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법」에 따른 산학협력확산사업
1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법」, 「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등
1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법」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3. 「산업디자인진흥법」, 「법」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
1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15. 「전기사업법」, 「법」 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16. 「에너지법」, 「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19. 그 밖에 장관이 산업,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전략기획단) ①장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전략기획단을 두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한다.
1. 산업기술 R&D 정책 발굴
2. 산업기술 R&D 전략 수립 및 기획
3. 산업기술 R&D 투자 방향 및 산업별 R&D 포트폴리오 제시
4. 산업기술 R&D 예산 편성에 대한 방향 및 구조조정 방안 제시
5.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선도형 대형 R&D 과제 발굴
6. 글로벌 선도 산학연과의 협력 추진
7.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 및 예산 지원
8.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관협동체계인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4. 민·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③기타 전략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사업별 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세부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심의대상 외의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2. 신규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의 확정
3. 기타 사업별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운영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의2(산업 R&D 조정위원회) ①장관은 산업기술 R&D 사업간 중복 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하여 산업 R&D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할 수 있다.
1. R&BD 전략 및 신규과제 추진방향
2. 기타 R&D 사업간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②산업 R&D 조정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과장급, MD, PD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며 전략기획단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산업기술혁신평가단) ①장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하여금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학·연 기술 및 경제·시장전문가, 인문·사회과학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별표 1"의 산업기술분류표를 활용하여 평가단을 운영하고, 전담기관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평가위원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공동 관리·활용하며, 그 외의 전담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하에 평가단을 공동 활용 할 수 있다.
④평가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논문·특허·연구경력 등의 전문성을 추가 검토하여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한다. 다만, 평가단을 공동 관리하는 전담기관은 해당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라. 기술사 소지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위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
4. 이 요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위원
5.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
6. 제7조제5항에 따른 회피를 이행하지 않은 위원
7. 기타 평가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
⑥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관련하여 평가단 구성을 위한 전문가 검증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위원으로 하여금 2년 마다 논문, 특허, 업무경력 등의 정보를 갱신토록 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단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등)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2. 신규과제 선정평가(이하 "신규평가"라 한다), 연차·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 및 성과활용평가 등
3. 문제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5. 장관이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사업 투자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및 소관 전담기관 직원
2.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나. 상호 간 평가자 ("상호 간 평가자"란 신규 공고한 사업 중 동일 사업의 A과제와 B과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경우, A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B과제에 대한 평가위원 a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A과제의 평가위원 b가 될 경우의 a와 b를 말한다. 단, 어느 한쪽만이 상대방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일방 평가의 경우에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4. 제6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④심의·평가받는 기관은 심의·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을 제외한 평가위원이 논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⑤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심의·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과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평가 대상 과제의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와 사제관계(최종 학위의 지도교수에 한함)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 및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⑥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및 제10조의 프로그램 디렉터는 예외적으로 평가위원의 자격으로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평가단에 속하지 않는 전문가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비 점검 또는 정산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시 위탁정산기관의 담당회계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⑧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평가 방법, 합숙평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의 기각 및 원안 확정 통보를 하고,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에게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⑩평가위원회는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⑪장관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절차에 관하여 제1항부터 10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⑫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간 기술분류가 일치하는 과제들을 통합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제8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함) 도입의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 등(단,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설계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는 3천만원 이상일 경우라도 상정하지 않는다.)
2. 유휴, 저활용 또는 불용 장비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장비통합관리를 위해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 요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술개발투자관리자) ①장관은 제4조에 의한 전략기획단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등을 위해 기술개발투자관리자(Managing Director, 이하 "MD"라고 한다.)를 해당산업별로 위촉할 수 있다.
②MD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MD를 지정하는 해당산업, 권한 및 의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프로그램 디렉터)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 전과정의 상시 책임관리를 위하여 기술 분야별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고 한다)를 위촉하게 할 수 있다.
②PD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PD를 지정하는 기술분야,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PD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 내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제11조(전담기관) ①장관은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경쟁력분석 등 사전조사
4. 기술청사진,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표준화·인증·디자인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신규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사업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특허, 표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요령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본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장비전문기관) ①장관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정책연구
2. 장비 도입·활용결과 조사·분석 등 성과분석
3.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장비의 기획, 도입심의, 구매, 장비등록, 활용, 유지보수, 회수, 재배치 등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5. e-Tube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요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주관기관) ①해당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의1. 전담기관, 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간의 협약체결, 과제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총괄주관기관의 경우)
3. 민간부담을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6의2. 총괄주관기관에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세부주관기관의 경우)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3.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14. 제2조제1항제34호에 의한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 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15. 연구노트의 관리
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기관의 자격은 「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이 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시행계획 공고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과제를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④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부도·폐업, 총괄책임자 유고 등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참여기관) ①참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3. 민간부담을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
6. 주관기관의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주관기관의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작성 등 협조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주관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작성 협조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3.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14. 연구노트의 관리
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관의 자격은 「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이 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참여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시행계획 공고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①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과제의 연차·단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과제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8.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의 점검 및 조정(총괄주관책임자의 경우)
9.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총괄주관책임자의 경우)
10.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제6조에 따른 평가단 신청
③총괄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국제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총괄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수행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2.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수행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파견.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3.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신규평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시 사업계획 및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⑤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단,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총괄책임자’는 ‘참여기관 책임자’로 본다.
제3장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6조(산업기술분류체계) ①장관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산업기술 분류체계는 "별표 1"에 따른다.
제17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①장관은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국내·외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등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사업기획) 장관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사전조사 및 기획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전조사 및 기획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과제기획) ① 장관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제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의 특성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술적 타당성 : 국내외 기술동향, 특허·표준화동향, 인증·디자인 동향 등
(단, 표준화동향, 인증·디자인 동향 검토는 과제별 사업수행결과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경제적 타당성 : 국내외 시장동향 및 산업현황, 사업화 가능성, 규제개선 필요성, 파급효과 등
③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과제기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은 민간의 의견을 과제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제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중장기사업의 과제기획을 위해 기술분야별 PD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시행계획의 공고) ①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등을 위해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지원대상분야,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 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4.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 방법 및 기한
8. 제출 서류 사항
9.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과제의 보안등급(「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이하 "보안관리요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관련 사항
11. 국외 소재 기업·대학·연구소 또는 단체 등(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사업별 특성에 관한 내용
12.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20조(사업의 신청) ①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나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는 반영하지 않으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한다.
1.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3.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4.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5.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③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주관기관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동시에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는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하는 과제
4.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5.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 (선정이 한 번 된 후에는 더 이상 적용하지 않음)
6. 공고에 경쟁형 과제로 명시된 과제
④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신규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기타 신청자격 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때, 제20조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자는 자격조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결정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이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1. 수행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능력, 연구윤리 수준 등 포함)
3. 수행과제의 추진방법·전략·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
5. 사업비의 적정성 및 수행하는 기간의 타당성
6.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성실수행과제는 예외로 한다.)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보안관리요령」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적정성 검토)
9.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10.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가. 기초연구단계
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수행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
다. 기반조성사업, 인력양성사업
④장관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사업별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을 통합하거나 공동연구로 조직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도록 선정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수행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①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산업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7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21조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28조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선정 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의 산정
제23조(사업비 계상) ①사업비는 과제의 수행기관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①장관은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장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5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19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할 때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제5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80% 이하로 할 수 있다.
1.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2.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3.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4. 그 밖에 원천기술형 또는 혁신제품형으로 과제유형이 분류되지 않는 사업 또는 과제
5.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
④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⑤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다.
제25조(민간부담금) ①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연차협약 과제는 해당년도 협약할 때에 부담하며, 일괄 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부출연금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부담한다.
②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동일과제의 수행기관 간 거래는 현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표를 따른다. 다만,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5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19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비영리기관이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출연금 지원기준과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민간부담금의 부담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중견·중소기업이 제2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총수행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이하 "기본채용 인원"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이하 본조에서 "추가채용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수행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이때, 이미 민간부담현금을 납부한 경우 민간부담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수행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사업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한다.
⑦제6항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한 경우 해당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민간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연도 정산 시에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본다.
⑧제6항에 따른 추가채용인력의 고용이 채용 연도 수행기간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 해당인력의 인건비 집행 금액만큼 해당 수행기간에 대한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한다.
⑨제2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기본채용을 적용하지 않는 과제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참여연구원을 추가로 신규 채용한 경우 해당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 액수를 기준으로 제6항 내지 제9항의 예에 준하여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고 현물을 추가 부담할 수 있다.
⑩중견·중소기업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연구발표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20%로 경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제6장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제26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1. 과제명, 협약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에 관한 사항
8. 성과물의 귀속(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의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를 포함한다)·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10.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1.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2.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4.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1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제 공동연구 과제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로 한다.
③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국외기관이 협약 대상자일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협약의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협약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적용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연차별 협약 : 수행기간을 1년 내외의 단위로 체결하는 협약
2.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1년 초과) 전체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3.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여러 개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체결하는 협약
⑤부설연구소, 연구센터 등 법인격이 없어 독립적인 협약 주체가 될 수 없는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제27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⑧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과제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⑨주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⑩주관기관인 중소기업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⑪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총수행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출연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공고일 전 6개월 이후 채용한 인력도 이에 포함한다.
⑫ 총수행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출연금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제11항에 따른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출연금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한다. 다만, 총수행기간에 걸쳐 채용할 청년인력의 총수는 제11항에 따른 인원을 한도로 한다.
⑬ 제1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고시 달리 적용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26조의2(협약체결의 중지)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규과제 또는 계속과제의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민간부담금중 수행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과제의 신청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6. 투자심사대상사업의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또는 중단으로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단 사유가 제44조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일괄 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수행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협약변경을 위한 승인 요청은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연차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신청 가능함). 다만,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주관기관의 변경
2. 최종 목표의 변경
3. 제15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의 변경
4.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5.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장비 또는 연구시설로 변경(원래 계획된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6. 수행기간 또는 협약기간 변경
7.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해당연도 사업비 총액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의 변경
8. 연차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9. <삭 제>
10.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11. <삭 제>
12. <삭 제>
13. 에너지기술 실증사업의 실증설비를 당초 협약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③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행기관은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의 변경(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하며, 제20조제2항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3. 총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4. 사업비요령 제6조제3항의 범위 이내에서의 영리기관의 간접비 증액
5. 사업비 계좌의 변경
④제2항 및 제3항의 각호를 제외한 협약사항은 본 요령 및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협약 변경 통보 또는 승인 통보시에, 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담기관에 대한 통보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⑥제5항 후단에 따른 협약 변경시에는 주관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차년도 사업비 지급요청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변경된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중인 사람일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변경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⑧주관기관의 장은 3,000만원 이상의 장비도입심의 신청 이후에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장비전문기관에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제2항 제5호에 의한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변경승인 공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협약의 해약)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제의 내용이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2. 민간부담금의 미부담,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 제32조의3부터 제32조의6에 의한 연차·단계·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 평가를 받은 경우 그밖에 문제과제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9.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거나 사전지원제외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11.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3.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5.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6. 총괄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44조에 따라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④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또는 협약 종료 후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출연금의 지급)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일괄 또는 단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수행기간 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이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는 사업비 계좌(RCMS 적용 사업은 RCMS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후에 출연금을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 출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일괄협약 또는 단계협약 과제에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각 수행기간의 개시 시점에 수행기관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사전지원제외 사유에 준하는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수행기간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되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한 수행기관을 교체한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연도에 대한 출연금을 지급한다. 단, 주관기관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2개월 내에 주관기관 자체적으로 해당 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 불가능하거나 2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은 특별평가를 통하여 과제 중단을 결정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미집행 출연금 및 그 이자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⑧그밖에 출연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요령" 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0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은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비요령을 따른다.
④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2.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에 관한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등 관리업무
3. 수행기관별 집행내역 및 모니터링 결과의 통계·분석업무
4. 기타 사업비 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바우처 제도 적용 대상 과제에서 전담기관은 협약에서 지정하는 참여기관에 대한 사업비는 바우처 행사에 관한 주관기관의 의사를 반영하여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⑥바우처 제도 적용 과제에서 주관기관이 바우처 행사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지연하거나 참여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급에 반대한 경우 참여기관은 전담기관에 대해 주관기관-참여기관 간 의견 조정을 위한 개입 및 사업비 미지급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 제시, 권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장비 통합관리 등) ①수행기관은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를 거친 장비는 원칙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의 조달요청을 통한 중앙조달로 구매하여야 하고, 유휴·불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e-Tube를 통해 처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제2항의 절차를 통해 구매한 장비를 포함하여 1천만원 이상의 모든 구매 장비에 관한 정보를 e-Tube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④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도입한 장비가 유휴·불용 등 상태에 이른 경우, 장관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비의 회수·재배치 등의 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 또는 유휴·불용장비를 양수한 기관은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도입한 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를 제47조 제5호의 별도 요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그밖에 장비의 도입심의, 구매, 관리, 처분 및 이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요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대학·출연연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사업 신청 당시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연차협약 또는 단계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에서 다음 연도 또는 단계의 사업계획서 작성 시점에서 단일 품목으로서 위와 같은 금액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신규·연차·단계평가를 수행하면서 평가위원회에서 제1항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32조(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수행 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연차평가
2. 단계평가
3. 최종평가
4. 특별평가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결과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하위 등급 과제의 경우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을 수립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공동관리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현장실태조사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기술개발사업 이외 사업의 경우 교육일지·장비일지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이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6에 따른 사업수행 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 신규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26조 제4항에 따라 일괄 협약,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과제는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과제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의2(진도점검)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목표 변경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과제의 중단 여부 등을 결정 할 수 있다.
제32조의3(연차평가)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차별 협약 과제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로 판정한다.
③중단(성실) 판정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해당 과제에 관한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사유가 없는 경우만 적용한다.
④"중단(성실)" 또는 "중단(불성실)"으로 판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제28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의4(단계평가) ⓛ주관기관의 장은 단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로 판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디자인 동향(표준화 또는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2조의5(특별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수행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제28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 된 후라도 종전 과제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사업비의 횡령, 편취 및 유용, 연구부정행위, 기타 제28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종료시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정지 등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밖에 특별평가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32조의3 제2항부터 제5항, 제32조의6 제3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④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술 또는 시장 환경이 변하여 계속 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주관기관의 신청에 따라 포기의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의6(최종평가)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시험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나 공인시험기관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수행기관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방법에 대한 개발을 위탁하여 얻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자문을 거쳐 얻은 시험결과(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를 제출하거나 수요기업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로 분리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32조의7(평가 및 이의 절차) ⓛ전담기관의 장은 제32조의3부터 제32조의6에 따른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32조의5의 특별평가의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32조의3부터 제32조의6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보고서 등을 수행기관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수행기관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8항을 준용하며 이의 신청자는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정을 요청하고, 장관은 이를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받은 확정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31조제5항에 의해 제출된 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 및 e-Tube를 통한 장비 활용현황 결과 등을 토대로 전담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시 자체보안관리진단표 검토의견에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기관이 개선토록 할 수 있다.
⑧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6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장관은 "혁신성과" 평가를 받은 과제를 우수과제 발굴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사업비 잔액에 대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사업비 잔액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성과활용, 장비유지보수 등 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중단(성실)" 평가를 받은 과제에 한하여 원인보고서 작성·논문작성·특허출원 및 등록·표준 제정 및 채택 등을 위한 과제 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 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년도 출연금의 10% 이내로 민간부담 없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성실수행" 평가를 받은 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중단(성실)’ 또는 ‘성실수행’ 통보를 받거나 과제수행 포기에 관한 승인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결과를 통보한 날 또는 승인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사업의 중단(성실)·성실수행·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성과물을 사업 수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및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성실)된 경우는 원인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4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수행기관은 해당연도 과제수행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과제는 2개월 이내로 하되 과제가 종료되는 최종년도일 경우는 45일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 ‘위탁정산기관’)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전담기관들로 하여금 위탁정산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공통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산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비요령을 따른다.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35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성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성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장관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수행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전담기관 또는 「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소관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⑥제39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1항 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성과물을 그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형적, 무형적 성과물의 경우에는 성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이 규정에서 정한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완료한 경우
2. 이 요령, 기타 관련 규정이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성과물 양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⑦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성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 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단, 개인업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6조(수행기관 교육) ①장관은 협약 체결 이후 제3조의 각 호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연구개발실무자·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또는 전담기관별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수행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의 특성 및 전담기관별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④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원문, 목록 및 초록집,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상의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수행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3. 수행기관의 장이 영업 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표준화 사업 간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이 보유중인 사업수행결과를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절차에 따라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공연구기관
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⑤제4항 각호의 연구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도한 지식재산권은 제4항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때, 주관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기술료를 완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조성된 기술기반의 공동활용 등 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수행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수행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서 정부출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의2(실시계약의 체결) ①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참여기업이 실시기관이 되며, 사업성과물의 소유기관이 기업인 경우로써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약의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물의 소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반기술의 개발 등 성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과제
2. 참여기업 이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성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참여기업 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최우선순위 계약체결대상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없을 때에는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차순위 계약 체결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취득한 공동소유특허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소유지분을 처분(양도, 질권 설정, 통상실시권 설정 등) 하고자 할 경우, 동 지분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인 대기업에게 시장에서 통용되는 공정가격 기준으로 우선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 부여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대기업이 우선매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중소기업 소유지분 처분에 대한 동의로 간주한다.
⑤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하 "기술료요령"이라 한다)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⑧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여 소유한 무형적 성과물을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알려야 하며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실시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영리기관은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의 실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사실확인, 규정해석등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⑩기술료 비징수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의 성과물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한다.
1.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8조(사업 정보의 관리) ①장관은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사업비, 성과물, 참여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목적으로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e-Tube,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공동관리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정보를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계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①장관은 전담기관이 기술료요령 제5조의 징수 대상 기관 또는 그 밖에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장관은 기초·원천연구,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③비영리기관은 실시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성과물을 소유한 수행기관은 해당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 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이전 등에 소요되는 실소요 경비는 예외로 한다.
⑤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요령에 따른다.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①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32조의 3, 제32조의 4에 따른 "중단" 및 6에 따른 "불성실수행"인 과제, 주관기관의 휴·폐업, 법인의 해산, 회생·파산 절차 개시 등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은 사업수행성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⑤장비전문기관은 장비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여 사업 종료 후 장비 활용보고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의2(종합성과분석) ①장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각 전담기관의 성과활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40조 제1항의 별도서식 마련, 각 전담기관의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성과조사·분석 결과의 취합 및 정리
2. 수집된 성과자료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하는 종합성과분석 업무의 수행
3. 성과조사 및 분석 업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 기타 성과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종합성과분석을 위하여 각 전담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업 또는 과제에 대한 성과조사를 할 수 있고, 각 수행기관에게 직접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증 등을 할 수 있다.
③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각 전담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종합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각 전담기관의 성과활용결과보고서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종합성과분석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1항에 의한 종합성과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과조사 및 분석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사업 보안) ①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가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행기관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 및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납부 또는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이 완료된 과제의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 있다. 이때 중단, 협약 해지, 기존 실패 및 최종 평가 결과 불성실수행 과제의 경우는 3년이 경과된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최종보고서의 경우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2조(연구윤리의 확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관은 연구윤리의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장비전문기관의 소속직원이나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4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장비전담기관의 소속직원, 과제수행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4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별표2 [3] ②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이미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해당과제가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별표2 [3] ②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이미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까지 합산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1.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수행기관 외에 임직원 또는 총괄책임자, 연구원,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 또는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식재산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 자료를 다중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5.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7.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과제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단계·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 수행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9.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10. 기술기반의 구축 또는 에너지 기술의 실증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입금 또는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1. 기술기반의 구축 또는 에너지 기술의 실증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3.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5.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16.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때 해당과제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총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7조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만, 처분시점의 규정이 해당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시점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④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 사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요령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제1항제7호와 제14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⑦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⑩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과물에 대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상응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⑪ < 삭 제 >
⑫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에 열거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를 자체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⑬장관은 유용·횡령 등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단체, 기업, 총괄책임자·연구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 사용 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할 수있다. 이때,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⑭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또는 참여연구원(참여기관 책임자 포함)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그 해당자가 수행 중인 과제에서 해당자의 제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⑮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아니 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1의2. 공고에 경쟁형 과제로 명시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16>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45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①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사업별 사업비에서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기획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획평가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기획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해당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에 정산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기획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기획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⑦장관 및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장비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포상 등)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른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평가위원 및 전담기관 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수행과제로 발생한 유·무형적 성과물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기술개발 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혁신적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법」제37조에 따른 기술혁신유공자(국가기술자), 제33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혁신성과’인 과제수행자,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에 의해 혁신적 성과창출과제로 인정되는 자에게 후속과제 우선지원 혜택 부여
2. 제33조에 따른 평가결과 ‘조기종료(혁신성과)’로 평가된 경우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
④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기획평가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
제47조(부속요령의 제정·운용) 장관은 이 요령에 따른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요령으로 두어 운영한다.
1.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
2.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3. 사업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4. 연구윤리확보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5. 장비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6. 그 밖에 장관이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48조(평가관리지침의 제정·운용) 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유형별로 평가관리지침을 두어 운영한다.
1. 핵심·원천기술, 미래 유망기술, 상용화기술 등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장비·시설의 구축 및 활용, 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기술저변의 확충 등 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 기술인력 양성체계의 구축 및 기술인력 공급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의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지역별 특화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기반구축 등을 통한 지역의 기술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7. 에너지 기술의 실증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8. 그 밖에 장관이 별도의 평가관리지침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9조(적용 특례) ①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요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국외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의 경우 각 호와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은 제19조제2항의 공고할 때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국외기관이 사용하는 사업비는 해당 기관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할 수 있다.
3. 국외기관이 사용한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 정산 결과에 관한 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기술료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제2항의 공고할 때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장관은 그랜트형 과제의 경우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 (위탁 업무 및 수탁자) 영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와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
2.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
3.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나.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다. 영 제14조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
제5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228호, 2018. 12. 1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