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 201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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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보건복지부
- 첨부 3.[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15.2.10.] [대통령령 제26092호, 2015.2.10., 일부개정].zip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5-03-03 17: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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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 2015. 2. 10.)
- 연구중심병원이 아닌 자가 연구중심병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통합하고, 1차 위반 시 각각 100만원 또는 50만원 부과에서 30만원 부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