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 2015. 2. 10.)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 2015. 2. 10.)

 

- 연구중심병원이 아닌 자가 연구중심병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통합하고, 1차 위반 시 각각 100만원 또는 50만원 부과에서 30만원 부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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