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평가지침(2015. 4. 15.)

 

- 보건의료 R&D 3대 기관 (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 특성을 반영한 공통 평가 관리 지침 개정

- 선정 평가 시 서면평가는 암맹평가(Blind Review)방식으로 시행하도록 함

- 이의신청의 범위를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구체화

- 이의신청 절차를 전문위원회 심의(복지부) 및 기한(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회수(1회 한정) 등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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