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일부개정 2015. 8. 2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함.

 

- 비영리법인에게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되거나,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제외하고는 연구개발비 부담하게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함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를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거나 적립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과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함

-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을 신설하여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