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일부개정 2015.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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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보건복지부
- 첨부 2.[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zip 2-2.[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행정규칙제개정문.hwp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5-09-21 17:26:42
- 조회수24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함.
- 비영리법인에게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되거나,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제외하고는 연구개발비 부담하게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함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를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거나 적립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과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함
-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을 신설하여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